
외국 의대 나와도 한국서는 의사면허 시험쳐야됨 저 외국의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때만 응시가능
박나래 주사이모가 내몽골 포강의대서 공부했고 교수했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국서 본인이 의사라고 타인을 환자라고 진료할 자격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되는 거임
논점흐리기 할 일이 없음 한국서 의료행위가 가능한지 증명하고 왕진이 필요한 적법한 상황이었고 약물사용,처방이었냐를 인증하면 됨

외국 의대 나와도 한국서는 의사면허 시험쳐야됨 저 외국의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때만 응시가능
박나래 주사이모가 내몽골 포강의대서 공부했고 교수했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한국서 본인이 의사라고 타인을 환자라고 진료할 자격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되는 거임
논점흐리기 할 일이 없음 한국서 의료행위가 가능한지 증명하고 왕진이 필요한 적법한 상황이었고 약물사용,처방이었냐를 인증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