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를 거쳐 부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앞서 A씨는 2012년 경남지역 한 대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다수의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이틀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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