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재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44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해 8월에는 박나래가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약 3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측은 “전 남자친구인 C씨는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이고, C씨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송금됐다”며 “오히려 전 매니저들의 법인 자금 횡령을 포착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아울러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