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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진웅 은퇴 속 “소년범 전력 보도 지나쳐”…법조계 일각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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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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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은퇴 선언 소식이 알려진 이후 7일 자정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소년(조진웅)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했다.


조진웅이 그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 명예교수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드러낸 언론을 문제 삼았다. 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다”라고 지적했다.


...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조진웅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던 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과 ‘그리하여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 조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며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적었다.



https://v.daum.net/v/2025120709462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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