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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7년 전 또래 여중생 집단성폭행…주범 여성, 14년 구형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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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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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8283?sid=001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여)씨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22) 등 남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연락해 폭언하며 미안한 기색이 없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신변이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또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7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끔찍한 잘못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굉장히 어리석었다"며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며 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과거 제 잘못이 두려워 지금까지 회피하고 수사기관에 혼란을 주기도 했으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죄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죗값을 받을 것이며 저의 잘못으로 수년간 가슴속 맺혔을 상처를 사죄하고 할 수 있는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과 가정집에서 피해자 C씨 나체 모습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8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가담자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다음 달 28일 완성되는 임박한 상황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여러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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