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5시34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씨(44)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예리한 날을 가진 이발 가위로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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