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A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 매니저들은 A씨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이 4400여 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지난 8월 A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여원을 송금했다고 폭로했다. 이 외에도 박나래가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개인 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최소 1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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