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했길래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줄어든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수급자'의 증가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부부 감액' 규정이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부부의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애초 정부가 예산을 짤 때보다 최신 통계를 확인해보니,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 수급자의 비중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가 늘어나면 20% 감액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전체 연금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즉, 줄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덜 주게 되어 있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예산 총량이 자연스레 감소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의 변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선정 기준액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탈락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금의 일부만 지급받는다. 이들 '감액 수급자'의 비중 역시 최신 데이터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니 전액을 받는 사람보다 일부만 받는 사람의 변수가 달라져 예산 절감 요인이 발생했다.
이처럼 이번 2천249억 원 삭감은 '부부 수급자 비중 증가'와 '감액 수급자 변수 조정'이라는 두 가지 통계적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다.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내년 연말에 가서 결국 쓰지 못하고 남는 돈(불용액)이 되었을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 불용액을 미리 정리해 다른 필요한 곳에 쓰도록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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