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49%, 0.59%, 0.89%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도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었고, 집값 상승률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규제 이후 이들 지역은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노원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132건에 그칩니다. 토허제 시행 직전 같은 기간 1139건이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하지만, 노원구 집주인들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할인에 나서는 처지입니다.
상계동 A 공인중개 관계자는 "토허제 시행 이후 호가가 5000만원씩 내려간 매물이 많다"며 "규제 이전에도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매수세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래가 멈춘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토허제 지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 집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노도강,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성북·은평·강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가 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핵심 수요 지역은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급등 지역이 아니었던 서울 외곽 지역은 규제를 풀더라도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작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잉 규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에 선별적인 해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