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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중화장실서 14살 여중생 집단성폭행..."상처 헤아리지 못했다" 7년만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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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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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씨(22·당시 15세)와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B씨(22·당시 15세) 등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C씨(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C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https://naver.me/GMPG97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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