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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젊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배모(6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피해자가 흡연을 하자 이를 제지하다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