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하며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5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동시에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전 매니저 A씨는 고소장에서 2023년 8월경과 2024년 8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의 박나래 자택에서 그에게 특수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에 취한 박나래가 자신에게 술잔을 던져 상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자신들이 소속사인 앤파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B씨는 횡령 혐의 고발장을 별도로 제출하며, 박나래가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처럼 허위 등재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총 4400여만 원, 박나래 모친 또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기간 약 11개월간 총 55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박나래가 올해 8월 회사 계좌에서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은 물론, 개인적 지출에 최소 1억 원 이상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수상해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고소, 고발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일간스포츠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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