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vP7qsh5hcA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를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전상우씨.
전 씨는 회사 측 노무법인의 공인노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무사가 인용한 전체 법원 판례 10건의 원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도 사건번호를 검색해 봤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담당자]"이거 없는 사건인데 혹시 그 챗GPT나 뭐 이런거 활용해서 혹시 신청하신 건가요? 다 없는 사건이에요."
전 씨가 원본의 진위를 밝혀 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하자 해당 노무사는 그제서야 AI로 판례를 찾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사측을 두둔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이 만든 환각 판결문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답변서CG) 노무사는 "AI와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는 경향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연자의 아내가 사측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측 공인 노무사가 제출한 답변 (부당해고는 정당하다는)에서
사용한 판례를 찾아보니까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음
노무사 왈 : 원래 챗지피티 많이 쓴다, 내가 속일 목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 챗 지피티 답변 쓴 거니까 고의나 허위는 아니다
라고 함;;
어떻게 판례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인용할 생각을...
챗지피티가 독버섯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먹을건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