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발장에는 박나래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1억 원 가압류 신청의 근거로도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받은 주사 치료를 ‘주사 이모’ 프레임에 결부시켜 마치 불법 약제를 이용한 불법 시술을 받은 것처럼 압박했고, 박나래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사 이모’는 전직 간호사이거나 의료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불법적으로 주사 시술을 하는 사례를 지칭하는 말로,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프레임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박나래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마치 불법 약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조성해 언론 제보까지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세중 변호사는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박나래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외에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과 다른 각종 주장을 펼치며 박나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이러한 행위가 “금전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나래 측은 상해·갑질 혐의로 고발한 전 매니저들에 대해 공갈 혐의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이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추가로 드러나는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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