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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방시혁 의장, 하이브 주식 1568억 '추징보전' 동결됐다..... 법원 "추징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인용…수사당국, 부당이득 규모 2600억 원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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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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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을 동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략

 

 

#수사당국, ‘내부 공범’ 의심

 

수사당국은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피의사실의 요지에 따르면 검찰은 방시혁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구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확보해 상장 후 이를 장내 매도함으로써 상장 차익을 취득하기로 내부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도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방시혁 의장이 2019년 10월 강남 일식집에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주였던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현재 외국계 장기 투자 펀드에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 내가 펀드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 자산운용사에서 소유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수사당국은 방시혁 의장과 공범들이 이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방 의장과 공범들이 구주주들로부터 15만 5187주를 1046억 원에 사들인 뒤, 하이브 상장 당일부터 5거래일간, 이듬해 5~6월에 걸쳐 대량 매도해 총 6322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 의장과 공범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은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투자 수익과 인수금융 상환, 부대 비용 등을 제외한 2626억 원으로 산정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전문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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