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항경찰단 소속 30대 A순경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순경은 전날 오전 1시35분 인천시 중구 운서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800m가량을 더 운전해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목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고 택시와 중앙분리대 일부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였다.
경찰은 A순경의 직위를 해제했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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