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국내 이용 약관에 해킹 등의 피해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삽입한 반면 대만 쿠팡의 이용 약관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면서 급성장하는 대만 시장의 소비자는 우대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만 쿠팡의 전자상거래 이용 약관 제17조는 “쿠팡 사용자 약관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 쿠팡의 면책 조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쿠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일반적 면책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약관처럼 ‘모든 불법적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구체적·직접적 표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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