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한 여성 유튜버를 택시에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ㄱ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ㄱ씨는 과거에도 길을 걷던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산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5일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준강간치상)를 받는 ㄱ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2일 구독자 23만여명을 보유한 다이어트·일상 유튜브 채널 ‘곽혈수’ 운영자 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한 택시 기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고 싶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한 차례 송치됐다가,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3월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10일 ㄱ씨를 기소하는 한편, 재판부에 ㄱ씨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의 ㄱ씨는 이날 후드티와 패딩 점퍼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9월30일 ㄱ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잘 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ㄱ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ㄴ씨를 승객으로 태우고 지하주차장에 택시를 정차한 뒤, ㄴ씨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해 ㄴ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ㄴ씨는 양극성정동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 또한 길거리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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