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배모(6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피해자가 흡연을 하자 이를 제지하다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피해자가 흡연을 하자 이를 제지하다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7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