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tarnewskorea.com/star/2025/12/05/2025120509205931061
박나래측은 "지난달에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 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와 별개로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지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신청을 한 상태고, 해당 내용도 변호사 통해서 보도자료에 기재해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