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0410070970325
김도희 기자
https://news.nate.com/view/20251203n42983
조용석 기자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다만 현재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어서 현행대로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중국 국민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통과되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