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01031?sid=001
아내의 종교 활동으로 인해 억대 빚까지 안게 돼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중반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슬하에 두 딸을 뒀다고 한다.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으로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처가 식구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아내 역시 모태신앙이라는 것. A씨는 신앙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보였다”며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에도 거의 매일 교회 모임으로 집을 비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일정은 항상 교회 일정 뒤로 밀렸고 가족 여행은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아내는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생활을 강요했다고 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갓난아기였던 둘째와 세 살배기 첫째를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당에 데리고 갔다. A씨가 말려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또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내는 훈육이라며 방에 가두거나 체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졌다. 아내가 건축·특별 헌금 등 강족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헌금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를 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빚 1억원이 생겼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종교를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냐’더라”며 “앞으로도 아내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지쳤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다”며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정에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겠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를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과도한 종교 활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하지만, 가정 생활을 무너뜨릴 만큼의 종교 몰입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낸 현금 1억원은 공동 채무가 아니”라며 “친권 양육권에 관련해서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한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A씨가 친권 양육권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