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앞에서…“공론화 거쳐 신중히” [지금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3759

"직후"란?

계엄 다음 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LWBIMG37U5EMDHFTG3EJQ4IF5U/

"차후에 (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역시 계엄 다음날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3197_36438.html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헌법 제 77조 4항에 따라 계엄에 관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이에 관한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계엄 포고 직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에 등원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계엄 선포의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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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언제??????????????????????????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4115&types=3&searchtype=contents&searchstr=
[전문] 대한변협 “대통령 계엄선포, 실체·절차 모두 위헌… 스스로 해제하라”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5
임혜령 기자
대한변협은 다음날 아침 8시에 함
내용 출처 : 사장남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