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참석자)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일 예정된 당 중앙위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당무위에서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최고위원직의 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의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일은 한 달의 공고 기간, 선관위 구성 기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사이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79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