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를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전상우 씨.
그런데 전 씨는 회사 측 공인노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무사가 인용한 전체 법원 판례 10건의 원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행정처 담당자 (음성변조)]
"이거 없는 사건인데 혹시 그 챗GPT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혹시 신청하신 건가요? 다 없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판례의 진위를 따지자, 해당 노무사는 그제서야 AI가 만들어준 판례였다고 시인했습니다.
노무사는 "AI와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는 경향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의 노무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상우/부당해고 구제신청자 가족]
"제가 지적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아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난 9월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도 AI로 불송치 결정문을 쓰다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고소인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었습니다.
[권칠승/의원 -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0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저 판례를 검색하고 내용을 추출할 때 무슨 AI를 썼느냐고요. <챗GPT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리를 인용해서 사건을 종결한 거잖아요."
이렇게 법률 전문가나 경찰까지 AI가 만들어준 문서를 아무런 검증없이 쓰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이재성/중앙대 AI학과 교수]
"GPT나 제미나이는 이 문장을 유려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요. (AI 설계에) 그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거는 일단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현역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인공지능연구회는 지난 2월 현재 법조인이 수행하는 수준으로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AI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영삼/울산지방변호사회 총무상임이사]
"판단 영역까지 맡기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추정 또는 추측해서 그걸 사실화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때문에 소송자료나 증거자료에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기하거나 AI 생성문서를 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전 씨는 회사 측 공인노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무사가 인용한 전체 법원 판례 10건의 원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행정처 담당자 (음성변조)]
"이거 없는 사건인데 혹시 그 챗GPT나 뭐 이런 거 활용해서 혹시 신청하신 건가요? 다 없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판례의 진위를 따지자, 해당 노무사는 그제서야 AI가 만들어준 판례였다고 시인했습니다.
노무사는 "AI와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는 경향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의 노무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상우/부당해고 구제신청자 가족]
"제가 지적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아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난 9월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도 AI로 불송치 결정문을 쓰다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당시 고소인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사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었습니다.
[권칠승/의원 -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0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저 판례를 검색하고 내용을 추출할 때 무슨 AI를 썼느냐고요. <챗GPT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리를 인용해서 사건을 종결한 거잖아요."
이렇게 법률 전문가나 경찰까지 AI가 만들어준 문서를 아무런 검증없이 쓰는 일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이재성/중앙대 AI학과 교수]
"GPT나 제미나이는 이 문장을 유려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요. (AI 설계에) 그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거는 일단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현역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 인공지능연구회는 지난 2월 현재 법조인이 수행하는 수준으로 법리를 검토할 수 있는 AI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영삼/울산지방변호사회 총무상임이사]
"판단 영역까지 맡기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추정 또는 추측해서 그걸 사실화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때문에 소송자료나 증거자료에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기하거나 AI 생성문서를 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6051
요약: 부당해고 구제심판에서 노무사가 판례를 제출했는데 10건 모두 AI가 만든 엉터리 판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