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4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으로 나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직접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음에도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윤씨에게 건의한 사실을) 공소사실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CCTV와 여러 정황상 그 말은 사실로 확인된다"며 "그런데 윤씨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하려 했다면 국무위원을 6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씨는) 원래 비상계엄 선포를 오후 10시에 하려고 했다. 시간이 늦어진 건 개최하지 않으려 했던 국무회의를 한 전 총리 건의로 열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전 세계에 계엄을 알리는 상황인데, 국무회의 요건은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냐"고 증언했다.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당시 보안을 유지하며 최대한 올 수 있는 사람을 불렀고, 13명 정도는 확실히 올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한덕수 혐의와 반대되는 증언...재판부 질문에 앞뒤 안맞는 장광설 https://omn.kr/2g3vd)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 등 기소
이날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과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기소했다. 또한 윤씨 '체포 방해 사건'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오는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은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김건희씨 수사 무마·텔레그램 연락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면서 조사가 이날 마무리될 걸로 내다봤다. 박 전 장관은 내란특검에 출석하면서 "김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 했느냐", "김씨에게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메시지를 받고 검찰 인사에 반영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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