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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연 시작 후 통보된 캐스팅 변경… '한복 입은 남자' 환불 논란, 법대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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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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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 프리뷰 공연을 찾은 관객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주연 배우 전동석을 보기 위해 티켓을 예매하고 지방에서 올라왔건만, 공연 시작 직전에야 "건강 문제로 캐스팅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의 대응이었다. 제작사는 "1막까지만 보고 퇴장하면 전액 환불해주겠지만, 2막까지 관람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업계 관행인 '캐스팅 변경 시 전액 환불'을 뒤집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과연 "1막만 보고 나가야 환불해주겠다"는 제작사의 배짱, 법적으로 유효할까. 그리고 공연 시작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지각 공지와 일부 관객에게만 전달된 깜깜이 안내는 문제가 없을까. 법적 쟁점을 조목조목 따져봤다.


끝까지 봐도 환불 가능성 높다


제작사가 내건 '조건부 환불'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뮤지컬 티켓 예매는 법적으로 '용역 계약'에 해당하며, 온라인 예매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환불)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관객은 전동석 배우가 출연한다는 표시·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배우가 변경된 순간, 이는 명백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객이 공연을 끝까지 관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생긴다.


법조계에서는 제작사의 이번 조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보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캐스팅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관객에게 "1막 퇴장"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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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7시 32분에 공지?… 관객 선택권 침해한 '기습 통보'


이번 사태에서 관객들의 공분을 산 또 다른 지점은 바로 공지 시점이다. 이날 공연 예정 시각은 오후 7시 30분이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객석 문이 닫히고 공연이 시작된 후인 7시 32분경에야 무대에 올라 캐스팅 변경을 알렸다. "적어도 착석 전에는 알려줘서 관객이 볼지 말지 결정하게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의 내용 및 거래 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캐스팅 정보는 뮤지컬 관람 계약의 핵심 요소다. 이를 공연 시작 직전에, 그것도 관객이 선택을 번복하기 어려운 시점에 알린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다.


판례는 영화나 공연의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관객의 합리적 기대를 중시한다. 관객들은 예매한 배우가 무대에 설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착석했으나, 제작사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물어보는 사람만 환불 안내… 신의칙 저버린 '꼼수'


환불 정보를 전체 공지하지 않고, 인터미션 때 문의하는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안내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많은 관객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연을 다 보고 나서야, 1막 후 퇴장 시 환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한 후, 그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규정한다.


제작사는 캐스팅 변경이라는 귀책 사유를 제공했음에도, 환불 조건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환불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역시 사업자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법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관객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동석 배우가 공연 직전 급성 후두염 증세가 악화해 부득이하게 캐스트를 변경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캐스팅 변경으로 큰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출처: 공연 시작 후 통보된 캐스팅 변경… '한복 입은 남자' 환불 논란, 법대로 따져보니

https://lawtalknews.co.kr/article/QBZSCDJHTV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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