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77841?sid=001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함께 고발된 6명은 불송치[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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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여성의당이 김 총장을 비롯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고발한 건과 관련한 조치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이사장과 조 총무처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 법률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만 약 6억에 달하는데, 김 총장이 이 같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조 이사장과 조 총무처장을 포함해 함께 고발된 학교 임직원 6명은 불송치됐다.
당시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사진은 친인척들을 고용하고 고임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가족 경영으로 수백억대의 배임을 해왔다”며 “학교는 이를 바로잡으려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오히려 파렴치한 범법자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