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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사 지시 따랐다가, 남편 전신마비됐다” 악몽이 된 수영 강습… 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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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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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101337?sid=001

 

수영장에서 강사의 지시로 다이빙 입수를 했다가 목뼈가 골절돼 전신마비가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수영장에서 강사의 지시로 다이빙 입수를 했다가 목뼈가 골절돼 전신마비가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수영장에서 강사의 지시로 다이빙 입수를 했다가 목뼈가 골절돼 전신마비가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남편은 지난 10월23일 수영 강사 제안으로 다이빙했다가 경추 골절로가 골절돼 전신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제가 먼저 뛰고 나서 남편이 뛰었는데, 물 밖으로 나와 보니 남편이 물속에 처박힌 상태로 떠올랐다”며 “강사가 시범도 안 하고, 안전 설명도 없이 그냥 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수심은 1.1~1.2m로 얕아, 175㎝인 남편이 다이빙하면서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는 “수심 1.2m는 굉장히 얕다. 보통 일반 수영장에서는 1.5m 정도 돼야 스타트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영 강습할 때 초급 단계에서는 머리부터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제수영연맹 역시 다이빙 최소 수심을 1.35m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편은 병상에 누워 지내며, 개인 사업도 하지 못해 A씨가 낮에 일하고 밤에 남편을 돌보는 상황이다. A씨는 “남편은 손가락과 발가락, 팔, 다리 모두 못 움직이며 기관 절개를 해서 말도 못 한다”며 “의식만 또렷하다.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다더라”고 했다. 강사는 사과 없이 수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A씨는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전신마비가 된 남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전신마비가 된 남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 남편처럼 얕은 곳에서 잘못 다이빙하면 아래쪽 경추가 골절되면서 척수가 손상될 수 있다. 목은 얇고 작은 7개 뼈로 구성돼 있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 충격에 취약하다. 목뼈와 척수를 다치면 뇌와 신체 사이에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운동·감각 마비, 의식장애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전신마비 환자의 70%가 외상으로 발생하며, 그중 9%가 다이빙 사고가 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다이빙 전 반드시 수심을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너무 얕은 곳에서 다이빙하면 바닥 충돌로 목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 수심 4m 이하는 피해야 한다. 부상 방지를 위해 다이빙 전 준비운동도 필수다. 제자리걸음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적절하며, 스트레칭은 목, 어깨, 팔, 손, 허리, 무릎, 다리, 발목 등의 순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다. 다이빙 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온찜질을 한 후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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