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87410?sid=001
온라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비판 글을 올린 작성자와 설전을 벌인 현직 변호사가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달 말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자 댓글 등을 통해 작성자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작성자 B씨로부터 A씨와 대화 내용이 포함된 댓글 캡처 사진 등과 함께 진정 및 고소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물과 댓글에 따르면 B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자 A씨는 "계엄을 합법이라 말할 순 없다"라면서도 "윤석열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그냥 죽어", "내가 너 같은 쥐새끼로 보이냐. 난 변호사"라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신의 담벼락(사용자 공간)에 일부러 안 들어갔으니 증명해보라"라며 반박했다. A씨는 그 외에도 "한심한 놈", "또라이" 등 댓글도 남겼다. 해당 내용들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부터 메일을 통해 A씨에게 엄중히 경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해당 법무법인과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