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2월 3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 인하 내용을 반영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식 게재는 12월 4일(현지시간) 예정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MFN 관세율이 동일하게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유지된다.
목재 제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 인상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다만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유지되는 원목·제재목 등은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항공기 및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 가이던스에 따라 신고 코드를 변경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관세대응 119 통합 상담창구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 문의도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MFN 관세율이 동일하게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유지된다.
목재 제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 인상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다만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유지되는 원목·제재목 등은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항공기 및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되며,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 가이던스에 따라 신고 코드를 변경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관세대응 119 통합 상담창구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 문의도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1154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