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안내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58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