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루의 종착지 : 쓰고 버려지는 청년들
<파트4> 정부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들
② ‘잡으면 끝’ 치료·재활은 뒷전
[헤럴드경제=이영기·박준규 기자] “내가 누구랑 어디서 약을 했는데 진짜 좋더라.” “인천 OOO한테 약 받으면 싸.” “나오면 연락해. 내가 아는 애들 많으니까 같이 일하자.”
교도소 내에서 ‘파란색 명찰’을 단 수감자들이 모인 방에서 하루 종일 오가는 말들이다. 일명 ‘향방’. 마약사범들의 방이다.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향’ 앞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마약사범끼리 모여 생활하는 이유다. 이들을 따로 분류한 만큼 수감자별 특성을 고려한 교정이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마약사범들의 교정시설 내 활동은 극히 제한된다. 작은 방 안에 최소 5명 정도가 모여 ‘약’ 얘기만 한다는 것이 출소한 마약사범들의 전언이다.
필로폰 소지 및 판매로 수감 생활을 했던 A씨는 향방 생활이 악몽 같았다고 했다. 그는 “‘2평 반’ 짜리 공간에 최소 5명은 같이 산다”며 “노역에서도 제외되니 온종일 마약사범끼리 앉아서 약 얘기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 약 얘기만 하고 있으면 투약했을 때 느낌이 살짝 올라오기도 한다. 말 그대로 정신적인 투약”이라며 “이러다 보니 투약하는 꿈까지 꾼 적이 있다. 그 안에서 몇 년을 살더라도 약을 끊고 나오는 게 어려운 이유다”고 말했다.
향방은 치료와 재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마약사범을 키워내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검거한 ‘나이지리아-캄보디아-중국’ 3개국 연계 마약 유통 범죄 조직의 총책 2명은 ‘교도소 동기’로 알려졌다. 교도소에서 마약사범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출소 후 이를 이용해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이다.
‘향방’에서 더 성장하는 마약사범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마약사범의 특성상 검거 직후부터 체계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보호관찰 제도 안에서는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지점에 공감해 지난해부터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드물다. 이 처분은 투약자가 약을 끊고 중독 치료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 절차를 잠시 멈추는 것이다. 재활치료를 성실하게 잘 받는다면 재판까지 가는 건 피할 수 있다.
검찰이 처분한 전체 마약사범 인원 대비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은 미미하다. 국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처분 인원 1만9872명 가운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 ▷2023년 2만9613명 가운데 14명 ▷2024년 2만5822명 가운데 11명 ▷2025년 7월 기준 1만6198명 가운데 3명에 그쳤다.
법원에서의 치료명령도 미미한 수준이다. 법원은 단순 투약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짙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에는 ▷치료명령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등을 함께 내리는데 치료명령은 전체 집행유예 선고 중 0.1%도 되지 않는다.

마약 재활 시설 관계자는 “투약자들이 처음 검거된 후 검찰 처분까지 기다리면서 굉장히 초조해한다”며 “그때 방치되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또다시 검거되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 치료 기관과 연계는 돼야 하는데 어떠한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디서 치료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를 많이 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마약 투약자들의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 투약자는 적어도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서야 (시 프로그램을) 찾아온다”며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부터 적어도 청소년 대상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료기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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