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5일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에 관해 논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심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기존에 준비했던 법원장회의 안건은 서면 논의로 대체하고, 해당 입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속도가 붙자 법원 차원의 공식 의견을 마련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심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기존에 준비했던 법원장회의 안건은 서면 논의로 대체하고, 해당 입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속도가 붙자 법원 차원의 공식 의견을 마련해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aver.me/GUmgWq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