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늘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의 경우 대상을 검사와 판사로 한정하는 등 기존 안에서 일부 조정을 거쳤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늘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법 왜곡죄'의 경우 대상을 검사와 판사로 한정하는 등 기존 안에서 일부 조정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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