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알선행위 등 처벌규정에서 '알면서'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청법)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등 성범죄 행위에 대해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전제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알면서'라는 문구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고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고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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