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일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전날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계엄 직후 추 의원(당시 원내대표)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원 소집을 방해했고, 당시 태블릿 피시(PC)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의 별도 해제 전까지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은 점 등을 내세워 계엄 동조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는데 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 쪽에 “계엄 관련 사전 논의가 없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몰랐는데 윤 전 대통령과 짧은 통화로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추 의원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려 국민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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