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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집회 교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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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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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41041?sid=001

 

국회 앞 집회 참여한 소리꾼 겸 교사 백금렬 씨/뉴스1

국회 앞 집회 참여한 소리꾼 겸 교사 백금렬 씨/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석,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 씨의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였던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지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로 노래를 지어 집회에서 공연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개입 등 숱한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거나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 참여 제한을 엄격히 할 경우 당직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내고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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