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집회 교사 '무죄'에 상고
4,551 35
2025.12.03 17:05
4,551 3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41041?sid=001

 

국회 앞 집회 참여한 소리꾼 겸 교사 백금렬 씨/뉴스1

국회 앞 집회 참여한 소리꾼 겸 교사 백금렬 씨/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참석,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 씨의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였던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지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로 노래를 지어 집회에서 공연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개입 등 숱한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거나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 참여 제한을 엄격히 할 경우 당직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광주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내고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96 12.05 32,99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26,4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62,3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80,0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06,32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4,4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5,3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6,1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508 기사/뉴스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저격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의대" 67 21:49 4,456
398507 기사/뉴스 "재벌도 가는 군대"...해외 나가서 '잠적'한 병역기피 900명 1 21:36 834
398506 기사/뉴스 일산테크노밸리 ‘최초 분양’ 6개 전 필지 유찰 2 21:23 899
398505 기사/뉴스 15년간 혼인신고 미룬 남편 사망하자 “女직원이 진짜 며느리”라고 한 시부모 21 21:12 4,817
398504 기사/뉴스 새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못 묻는다…소각장 '비상' 8 21:06 958
398503 기사/뉴스 연예인 태우고, 출퇴근용으로…'가짜 구급차', 결국.gisa 4 21:01 2,716
398502 기사/뉴스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15 20:53 4,446
398501 기사/뉴스 논란 일파만파에…박나래, 2차 입장문 준비 "8일 발표 예정" 32 20:51 2,784
398500 기사/뉴스 ‘박나래 주사 이모’ A씨 “뭘 안다고…”, 심경글 삭제 [종합] 12 20:35 2,955
398499 기사/뉴스 '갑질 의혹’ 박나래, 前 매니저 맞고소 고소장 제출 19 20:09 4,127
398498 기사/뉴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서 흉기 든 여성 승객 체포 5 20:05 1,945
398497 기사/뉴스 “또 패딩 꺼내야겠네”…내일 출근길 또 추워요, 최저 -5도 ‘뚝’ 13 20:02 2,422
398496 기사/뉴스 "조진웅은 장발장" vs "조두순도 응원하겠네" 논란 격화 43 20:02 1,695
398495 기사/뉴스 “별명이 천사” 40대女 트로트 가수, 친딸 살해 혐의 기소…동거남은 맨발로 도망쳐 18 19:59 4,835
398494 기사/뉴스 직장인 월급 3% 오를때, 근소세 9%-건보료 5% 올랐다 14 19:59 1,294
398493 기사/뉴스 ‘윤어게인’ 숨기고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아직 ‘반탄’이냐 물었더니 15 19:58 2,490
398492 기사/뉴스 앨런-수이-슈화-이준영, 'ACON 2025' 엠씨 단체 사진 9 19:51 1,042
398491 기사/뉴스 [단독]문체부-서울시, 종묘 이어 ‘한글 표기’ 충돌 414 19:44 28,434
398490 기사/뉴스 “한국위해 18만전자·92만닉스 가야합니다”…오천피 조건이라는데 17 19:44 1,853
398489 기사/뉴스 조배우로 떠들지말고 이걸 물고 늘어져야지.. 뉴스 하나 안나오는데. 41 19:41 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