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의 한 식당에 식자재를 후원한 행위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1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의 기소를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원 백반을 판매하는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식자재를 선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며 한 전 총리는 이 후원 약 보름 후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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