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회승호 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5분쯤 충북 충주시 모처에서 강원 원주시 한 길까지 약 8㎞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승용차를 몰고, 갓길 주차 중인 B 씨(52·여)의 차 뒤를 받아 B 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후 선고 당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지만, A 씨를 선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처지를 비관하던 중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
최 판사는 A 씨 사건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신변비관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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