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추경호 ‘2분 통화’로 공모?”… 영장판사의 의문
2,152 39
2025.12.03 14:02
2,152 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18173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을 향해 “2분 동안의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2분간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통화를 범행 공모 장면으로 제시했는데, 법원은 이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가 나온 결정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4시50분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도왔다는 특검 측 주장이 현재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내란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추 의원은 이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나섰다며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이 통화로 ‘사후 공모’를 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의 질문은 이 같은 특검 측 논리에 근본적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 중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결국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툴 사유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점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총 장소를 바꾸는 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꼭 관련이 있느냐”거나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9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다.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 해제안에 표결한 사람은 김 의원 한 명뿐이었다. 추 의원 측은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김 의원이 표결을 하러 간 것은 추 의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96 12.05 32,5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26,4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62,3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80,0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04,07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4,4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5,3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6,1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8506 기사/뉴스 15년간 혼인신고 미룬 남편 사망하자 “女직원이 진짜 며느리”라고 한 시부모 9 21:12 1,692
398505 기사/뉴스 새해부터 수도권 쓰레기 못 묻는다…소각장 '비상' 8 21:06 526
398504 기사/뉴스 연예인 태우고, 출퇴근용으로…'가짜 구급차', 결국.gisa 3 21:01 1,803
398503 기사/뉴스 박나래가 띄운 불법 ‘왕진’ 논란… “가정전문간호사에 예외적 허용” 14 20:53 3,219
398502 기사/뉴스 논란 일파만파에…박나래, 2차 입장문 준비 "8일 발표 예정" 31 20:51 2,300
398501 기사/뉴스 ‘박나래 주사 이모’ A씨 “뭘 안다고…”, 심경글 삭제 [종합] 11 20:35 2,585
398500 기사/뉴스 '갑질 의혹’ 박나래, 前 매니저 맞고소 고소장 제출 18 20:09 3,844
398499 기사/뉴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서 흉기 든 여성 승객 체포 5 20:05 1,736
398498 기사/뉴스 “또 패딩 꺼내야겠네”…내일 출근길 또 추워요, 최저 -5도 ‘뚝’ 13 20:02 2,131
398497 기사/뉴스 "조진웅은 장발장" vs "조두순도 응원하겠네" 논란 격화 42 20:02 1,577
398496 기사/뉴스 “별명이 천사” 40대女 트로트 가수, 친딸 살해 혐의 기소…동거남은 맨발로 도망쳐 18 19:59 4,475
398495 기사/뉴스 직장인 월급 3% 오를때, 근소세 9%-건보료 5% 올랐다 13 19:59 1,117
398494 기사/뉴스 ‘윤어게인’ 숨기고 충북대 총학생회장 당선…아직 ‘반탄’이냐 물었더니 15 19:58 2,314
398493 기사/뉴스 앨런-수이-슈화-이준영, 'ACON 2025' 엠씨 단체 사진 9 19:51 1,023
398492 기사/뉴스 [단독]문체부-서울시, 종묘 이어 ‘한글 표기’ 충돌 375 19:44 23,946
398491 기사/뉴스 “한국위해 18만전자·92만닉스 가야합니다”…오천피 조건이라는데 17 19:44 1,726
398490 기사/뉴스 조배우로 떠들지말고 이걸 물고 늘어져야지.. 뉴스 하나 안나오는데. 41 19:41 4,839
398489 기사/뉴스 서울 지하철 열차서 흉기 들고 서 있던 여성 현행범 체포 4 19:11 1,958
398488 기사/뉴스 "14살 여중생을 공중화장실서…" 집단강간범들, 징역 14년 구형에 선처 호소 36 18:56 2,757
398487 기사/뉴스 범여일각, 조진웅 은퇴에 "청소년기 잘못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191 18:31 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