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기준선 '5천'으로 설정했으나
예탁금 이탈 우려에 여야 7천으로 합의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혜택 기준선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국회가 상호금융 예탁금 유출 우려에 기준선을 상향한 것이다.
30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합소득 60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는 5%, 2027년부터는 7%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특례는 1976년 신설돼 1995년 일몰제로 전환됐으나 국회는 농·어인인과 서민 보호 이유로 일몰을 2년마다 연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도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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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4196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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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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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소득 상관없이 조합원가입하면 3천만원한도 1.4%농특세만 냈음(이자소득세 X)
이제 총급여 7천이상 5% 이자소득세 내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