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태블릿 PC에서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내려받았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대통령이 별도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진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전 판결문을 내려받기한 건 가담의 증거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이런 내용의 판결문을 내려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좌진이 “이런 판시가 있다더라”라며 공유한 것을 추 전 원내대표가 내려받은 것이다.
판결 핵심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까진 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후 군법회의에서 받은 재판을 무효로 해달라는 피고의 변호인 측 주장을 ‘계엄 해제권자는 대통령’이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동조할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고 해당 판결문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를 한 이 부장판사도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이 해제를 안 하면 계엄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결인데 동조하려고 확인한 것 아니냐”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물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정신이 없어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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