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잔액 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매년 12월에 1번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신고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로 본 문자 등 안내문 수신자(추출시점:2025.12.1.)
2.신고기간: 2025.12.1.(월)~12.31.(수), 24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3.신고내용: 본인(배우자 포함)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신고 및 대출원리금 잔액 확인
4.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또는 민간 개방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전자신고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https://mo.kosaf.go.kr/apps)>학자금대출>채무자 신고하기
(3) 우리은행 우리WON뱅킹(https://won.wooribank.com/)>우리WON지갑>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4) 웰로 홈페이지(https://www.welfarehello.com) 및 앱(https://app.wello.im/i)>정책검색>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5.문의처: ①(대표상담센터)1599-2000 ②(온라인고객상담)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고객상담 ③(챗봇상담) https://www.kosaf.go.kr/chat/client/chatbot.html
※ 25.12.31.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12.31.이후 신고시 미이행자로 간주됨을 양지바랍니다.
※ 본 문자는 문자통지 예외자와 상관없이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 채무자신고와 별도로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이 있으신 경우, 이주/유학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재단 홈페이지/앱 '해외이주/유학신고' 메뉴)
연락 받은 덬들은 잊지 말고 꼭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