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자금, 민주당에도 후원” 진술
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국힘 지원” 지시와 달라, 개인 일탈 판단
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각 지구에 총 2억1000만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한 총재 등을 기소할 때 민주당 후원금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당초 교단 지시와 달리 민주당을 후원한 자금은 법인 자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고 한다.
1~5지구가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돈을 받은 만큼 이 중 민주당 후원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한 총재의 지시나 조직적 정당 지원과 관련 없이 개인 일탈을 별도로 기소할 경우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차원의 정당 후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31조②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한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공공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자금”이라며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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