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케이팝 데몬헌터스(케대헌)’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부여된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부대변인은 “국유림 사용 기간이 통상 5년이지만 별도 심사 없이 사실상 무제한 승인돼 장기간 독점 운영이 가능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예를 들어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는 1971년 이후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에도 시대에 맞는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산 케이블카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질의에 대해 전 부대변인은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차원에서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것”이라며 “사용료·면허 갱신 심사·운영 기준 등 규정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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