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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일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5년 만에 시한을 준수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된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선진화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 제출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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