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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상고 포기…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 확정

무명의 더쿠 | 12-01 | 조회 수 278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56321?sid=001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상고를 취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임교사 A 씨는 이날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교사 A 씨는 2022년 11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당시 A 씨 측은 사고 당시 버스 이동을 재현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1심이 인정한 2m가 아니라 9m 이상이므로, 피해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 씨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이동 거리는 가정에 기반한 실험에 기초한 것으로,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기초로 원심이 인정한 이동 거리와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 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A 씨가 상고를 취하한 것에 대해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온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체험학습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절대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 강조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보조인솔교사 B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버스 기사 C 씨 역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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