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5194?sid=00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1심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공수처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민주당 "尹 내란우두머리 사건, 이르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MBC가 확보한 자료와 복수의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심과 2심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엔 내란영장전담법관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동수로 추천한 추천위원회에서 영장전담판사 후보자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현재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도 변론이 종결되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귀연 재판부는 다음 달 9일경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이 많으니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청탁금지법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탄력받을 듯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도 수사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어도 청탁금지법은 수사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귀연 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서 170만 원의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어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민주당 방안대로 청탁금지법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 지귀연 판사 사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공수처 인력을 50명까지 증원하는 등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 역시 토론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개정을 통해 '법 왜곡죄'도 함께 논의 중인데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수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또 이런 왜곡을 요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조항으로 추진하고 있어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 거듭 강조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한 사법부 개혁에 진심이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